유럽 DMA 규제에 두 손 든 애플…"앱스토어 외 앱 다운로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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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에서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포기했다. 애플의 전용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이폰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앱스토어 정책을 시행한 지 16년 만에 빗장이 일부 풀린 것이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애플은 “올해 늦은 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자는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애플은 또한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제3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앱을 제공하거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앱을 판매할 경우 애플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이용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만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기로 했다. 제3자 앱스토어 등 다른 유통경로가 활발해질수록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앱스토어 개방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이들이 제공하는 운영체제(OS),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등 20여개 서비스에 의무를 부여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이들 기업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우대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런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 시 비율이 최대 20%까지 상승한다.
EU의 빅테크 견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날 EU 집행위를 상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애플은 12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애플은 “올해 늦은 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자는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애플은 또한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제3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개발자에게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앱을 제공하거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앱을 판매할 경우 애플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이용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만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기로 했다. 제3자 앱스토어 등 다른 유통경로가 활발해질수록 수수료 인하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번 앱스토어 개방 조치는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이들이 제공하는 운영체제(OS),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등 20여개 서비스에 의무를 부여했다.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이들 기업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보이도록 하는 ‘우대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이용자 동의 없이 특정 플랫폼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자사의 다른 플랫폼에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런 의무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 시 비율이 최대 20%까지 상승한다.
EU의 빅테크 견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유로(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날 EU 집행위를 상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