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4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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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세부기준 개정안 의결14일부터 무선통신 통신사를 바꾸는 이용자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스마트폰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세부 지급 기준을 정했다.
앞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2회(화, 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4부터 즉시 시행된다.
통신 3사가 보조금을 늘릴 경우 알뜰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