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낡은 방송 규제 전면 재검토…유료방송 재승인 폐지"

"1조원 K-콘텐츠 펀드 조성,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했으며, 지원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