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이 4월부터 일부 시행된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으로 신설될 3개 수당 중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4월 1일부터 가장 먼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의 2천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한다.

4월 한 달간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올해 1∼3월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신청 대상이다.

오는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 이내인 출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이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다.

인천시는 임산부 2만7천500여명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포함된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도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7세 기간에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 오는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이 목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삼아 차질 없이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육아 인프라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