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취소 2심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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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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