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겨냥한 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6번째 정치개혁 공약
"비례대표제 악용 막는 개정안 낼 것"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앞두고 비례대표에 도전한 조국 전 장관과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후보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모 비례정당은 범죄행위로 재판이 확정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서 있다"며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조 전 법무부 장관과 황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과 황 의원은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그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후진 세력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민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총선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에 대해 "후보가 과거 했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