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중에 낼래"…낼 돈 없어서? 돈 더 받으려고!

실직 등 연금 못 낼 경우 대비한 '추후납부제도'
가입기간 늘어나 연금액 커지는 효과로 인기
추납기간은 최대 120개월…60회 분할 납부도 가능
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국민연금. 이런 구조를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때다.

불가피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연금이 깎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납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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