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조달청 입찰 비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인 허모 국립대 교수에게 두 번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받은 허 교수도 수사 중이다.

주 교수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은 6000만원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1000만원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19~2022년 LH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심사위원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