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전날 취소' 대전예당에 '솜방망이' 처분 논란

대전시 감사위, 행정 조치 5건·직원 4명 경징계·훈계 처분
운영 책임자인 관장은 주의 처분에 그쳐

지난해 개관 20주년 기념 제작 오페라 공연이 하루 전 취소되는 초유의 '대형 사고'가 벌어졌던 대전예술의전당(대전예당)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가벼운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제작오페라 공연 취소 관련 대전예당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건(주의 3건·개선 1건·통보 1건)과 직원에 대해서 경징계 2명, 훈계 2명 처분을 내렸다.

대전예당 관장에 대해선 행정상 조치 중 주의 처분(3건)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대전예당은 제작 오페라 '베르디 운명의 힘' 공연을 무대세트 제작업체인 A업체의 납품 및 설치 불이행에 따른 무대세트 미완성을 이유로 공연 하루 전 취소한 바 있다. 감사에서는 공연 계약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가 착수 단계에서부터 사업 관리와 감독을 게을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와의 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부적정성도 발견됐다.

감사에 따르면 대전예당은 A업체와의 일부 용역 및 물품 제작 계약을 실제 과업 시작 약 두 달 후에나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일정 및 과업 완료일, 이행사항 및 납품내역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공연 이전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예당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해당 공연을 추진하던 담당자와 직원이 20주년 기념음악회에도 투입되며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 등 관련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전에는 무대장치를 제작해본 경험이 없던 A업체가 어떻게 공개입찰에 선정됐는지 이유도 밝혀졌다.
A업체가 공개 입찰 참가 시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대해 대전시는 무대 제작 실적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 무대 제작 경험이 없던 A업체가 적격심사 결과 95점을 받아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업체는 직접 무대를 제작하지 않은 채 대전예당 사전 승인도 없이 4개 업체에 하도급을 줘 무대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6억원이 넘는 시 예산이 책정됐을 만큼 기대를 모았던 개관 20주년 공연 취소 사태에 대해 운영 책임자인 현 대전예당 관장이 정작 주의 처분 만을 받은 것은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한 예술계 인사는 "충청 지역의 공연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인 공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직원들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직원들을 관리하고 모든 업무의 총책임자인 관장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연 예술을 좋아한다는 40대 대전시민은 "이번 공연에 들어간 예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혈세 낭비였다고 본다"며 "대전예당을 아끼는 한 시민으로서 이런 일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인사위원회는 다음달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