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지난 2022년 12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두고
1년 4개월만에 '권고안 채택'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유로 형사처벌 말라"
고용부 "법적 효력 없어" 진화 나서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채택했다.정부는 해당 권고안 채택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안 채택은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제3439호 진정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사위의 권고는 2022년 12월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조치다. 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 표명과 함께 5개 사항에 대해 권고했다.

ILO는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그밖에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고용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ILO 결사위는 노사단체 등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안을 채택한다”며 “이번 결사위 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사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결사위의 취지와 달리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다고 노사단체 및 국제사회 등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과 개선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