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해가 없다더니"…'무독성' 세제 실체 알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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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표시 개선해야시중에 유통되는 락스, 캡슐 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 '건강에, 환경에 해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표시·광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 50개 중 14개 제품에서 관련법 규정상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제품은 안전 확인 신고나 제조 연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적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광고에는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인체·동물 친화적 등과 같은 문구 또는 그와 유사한 문구를 넣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용 촉각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U(유럽연합)은 위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삼각형 양각 형태의 위험 경고용 촉각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를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지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 역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생활화학제품 사업자들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안전감시국 팀장은 “관계 부처에 생활화학제품의 보호 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알맞게 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