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막내 비서' 입소문 타면 대박…3배는 더 벌죠"

'대목' 맞은 선거운동복 의류업체
의원실 '막내 비서' 입소문 타며 매출 경쟁
선거운동복, 선거 끝나면 사실상 폐기 처분
"입소문만 잘 타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두세배는 벌 수 있으니 열심히 일해야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두고 단체 선거운동복을 만드는 중소 의류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여러 중소 의류업체들이 하나의 파이를 나눠 먹는 구조"라며 "지금이 사실상 대목이라 최대한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입소문 타야 많이 판다"…의원실 공략 총력전

사진=네이버 캡쳐
선거운동복은 선거 유세를 위해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기호를 새긴 옷이다. 야구 점퍼나 바람막이 재킷, 모자, 티셔츠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격은 야구 점퍼를 제외하면 6만원을 넘지 않는 편이다. 한 수도권 지역의 민주당 관계자는 “옷 한 벌당 약 6만원까지 선거비가 보전된다"며 "6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면 비교적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했다.

선거운동복 판매 경쟁에서 핵심은 '입소문 타기'다. 특히 선거운동복 구매를 주로 담당하는 의원실의 '막내 비서'의 입소문을 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의류업체의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마다 색감이나 글씨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품질은 비슷하다"고 전했다.의원실도 여러 업체를 비교한 뒤 선거운동복 제작을 의뢰한다. 정당마다 의원실에 선거운동복을 만들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업체를 선정해 본 경험이 없는 의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운동복을 만드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약 5일이다. 의원실에 제작을 맡기면 의류업체는 2~3일에 걸쳐 시안을 보여준다. 시안을 확정하면 약 2일에 걸쳐 배송이 진행된다.

이때 '빠른 배송'을 내세워 의원실의 환심을 사는 업체도 있다. 일각을 다툴 정도로 시간이 소중한 선거 기간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서울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시안을 급하게 바꾸는 상황에도 익일 배송을 해준 업체가 있어 지금까지 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 ‘딸’ 쓰인 이색선거운동…쓰인 옷은 대부분 '폐기 처분'

후보자의 가족들이 '남편', '아내', '아들', '딸' 등이 쓰인 선거운동복을 입고 지원 유세에 나가는 '이색선거운동'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운데 한 명을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야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유세에 합류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거운동에서 1명분의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복은 대체로 의원실에서 수거하는 편이다. 선거운동복을 나눠주는 게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론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수거한 선거운동복은 사실상 폐기 처분된다. 일부 지자체 박물관이나 해외로 기부하는 사례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부하기 위해 기부처를 물색하는 것도 일"이라며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기호 등이 적혀 있기에 기부받길 원하는 곳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선거에서 재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복을 보관하는 의원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7종 도구' 룰을 둬 선관위가 유세 도구를 관리한다. 정당이나 자산에 따라 후보들의 선거 운동 규모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이에 선관위가 무료로 선거활동 물품을 제공해 자체적인 선거운동복 유세는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7종 도구는 △선거사무소의 표찰 △선거 자동차의 표시판 △가두연설에서 쓰는 완장 등이 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