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공인이라는 이유로 중형 가혹…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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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선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