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네이버, 기사당 댓글 1인 10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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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반론' 요청만 들어와도네이버가 기사당 1인 작성 가능 답글 수를 10개로 제한한다. 총선을 앞두고 답글을 활용한 여론몰이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답글은 댓글과 대댓글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반론보도 청구 중' 알림 띄워
"무분별한 딱지 붙이기" 비판도
네이버는 이용자 한 명이 기사당 작성할 수 있는 답글 수를 10개로 제한하고, 뉴스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 온라인 청구 채널을 신설하는 뉴스 정책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른 조치다.기사별 답글 개수를 제한한 것은 정치적 목적 등으로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선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정정 또는 반론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 채널을 신설하는 것도 주요 변화다. 온라인으로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엔 서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정정 또는 반론 요청이 들어온 기사의 본문 최상단에 ‘정정보도 청구 중’ 또는 ‘반론 보도 청구 중’이란 알림 표시를 붙이는 방안도 추진한다.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포털에 정정·반론 요청 접수만 해도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중’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포털이 언론 피해 구제 절차 담당 기관인 언론중재위에 앞서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 비판 보도나 총선을 앞둔 선거 보도 등에서 무분별한 ‘딱지 붙이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는 접수된 정정보도 청구 등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 전달할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일시적으로 닫아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기사를 ‘가짜 뉴스’로 몰아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