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입자 2년 새 4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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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 영향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 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용산·마포, 고가 월세 수요↑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기준 ‘임차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 임차인은 5만940명으로, 2021년(1만3715명)보다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월세로 집을 얻은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2만2376명이 외국인 임차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735명, 2022년 1만9430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2684명), 영등포구(2622명), 구로구(2291명) 순으로 외국인 임차인이 많았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돼 계약 신고 건수가 통계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 최근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오는 5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신고 외국인과 임대인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며 고가 월세 위주로 외국인 임차인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더불어 국내 유입 외국인 자체가 늘어 임차인이 증가세”라며 “외국계 회사 주재원은 고가·신축 주택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월세로 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