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로 압축된 국민연금 개혁안…정년 연장 논의 불씨 [신용훈의 일확연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두 가지로 압축됐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3월 8~10일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했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10년 이내에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유지하는 것이다.공론화 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한 뒤 다음 달 숙의 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로 최종 대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1안은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도 많이 받는 안이고 2안은 지금보다 많이 내지만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이다.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절해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16년 늦출 수 있지만 고갈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 기금의 영속성은 담보하지 못하는 셈이다.

공론화 위는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까지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 기금의 안정성을 꾀하겠다는 취지이다.
의무가입 기간 연장,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60세 정년을 채우고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과연 보험료를 더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지금의 제도하에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조율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의무 가입 기간을 65세 미만으로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소득은 없는데 의무가입 기간만 늘어나면 납부 예외 신청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국민연금 개혁은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지난해 말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의 62.8%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5세)과 법정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의무가입 기간을 65세 미만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있기 전부터 국민들은 정년퇴직 후 연금 받을 때까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퇴직 후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의미도 퇴색한 상황에서 의무가입 기간마저 5년을 늘리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도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