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22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 과정' 개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설 한경협국제경영원은 1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제22기 경영진 법률 최고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경영자가 실제 경영 활동 중 의사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 측면과 관련 리스크 관리·대응 방안을 다룬다. 민·형사소송, 개인정보 보호, 노무관리, 입법전략, 회계 및 세무 관리전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대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와 대응, 준법경영, 지적재산권 보호 등 10개 주제로 구성됐다.

세종의 기업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하고, 참가자들에게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내달 11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한경협국제경영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