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격 회계공시…'내부 갈등' 빠진 민노총

산별 노조 간 정면 충돌

금속노조 "윤정부 노동탄압 수단"
지난달 돌연 회계공시 거부
보건노조, 조합원 이익 위해 참여

오늘 민노총 대의원대회 열어
노조회계제도 참여 여부 투표
어떤 결정 내리든 후폭풍 거셀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대형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전격 참여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가 지난달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선언한 것과 정반대 결정을 한 것이다. 회계공시 참여 여부를 놓고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회계 공시한 보건의료노조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원 8만5000명 규모의 대형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2023회계연도 자산·부채, 수입, 지출 등 회계 자료를 공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도 시행 초기엔 “노조를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결국 참여로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지난해 10~11월엔 공시 대상 노조 739곳 중 675곳(91.3%)이 2022회계연도 회계자료를 공시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은 94.3%다. 상급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지부·지회 등 산하 노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 참여율을 높였다.올해 3~4월 시행되는 두 번째 회계공시도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했지만 지난달 28일 조합원 18만3000명 규모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돌연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속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불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딜레마 빠진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8일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회계공시 참여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5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회계공시 참여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찬반을 놓고 격론이 이어진 끝에 일부 대의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지난 16일 보건의료노조가 전격적으로 회계를 공시한 것이다.

소속 대형 산별노조가 회계공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고민에 휩싸였다. 집행부는 “18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해도, 거부해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이 공시를 거부하면 110만 명에 육박하는 소속 조합원이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회계를 공시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상당수 노조원이 노조 탈퇴 등 강한 저항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공시에 참여해도 내부 논란이 불가피하다.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내 다른 계파들이 현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조합비 몇천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18일 대의원대회에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일단 공시에 참여하되 개별 노조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