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전세↑…"신생아 대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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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증가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말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주수요 늘어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8531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거래는 4702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지난해 11월과 12월,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 거래가 각각 49.7%와 49.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 1월 52.6%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도 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5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이달에도 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신고된 3월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2684건 중 58.3%인 1565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면서 지난해 8월 58.1%였던 보증금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올해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줄어야 하지만, 도리어 늘어난 것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5일 '3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 및 신축 단지 등으로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의 영향으로 중소형 면적 저가 매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저가 매물이 소진되면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거나 경기·인천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