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팔아요"…투자자 속여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기소

20대 조폭까지 가담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 팔겠다 유인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에는 폭력조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폭력조직원 A(28)씨와 자금세탁 브로커 B(28)씨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C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다.

피해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은 아니었지만,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범행에 가담한 일당 6명 중 5명은 구속기소 됐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힌 공범 1명은 경찰의 보완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