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팰리스' 출연자, 횡령 혐의 피소

/사진=Mnet '커플팰리스'
Mnet '커플팰리스' 출연자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화장품 도매업체 위플코리아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A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며 "횡령 금액을 파악하고,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여러 방송 출연 이력과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 위플코리아 매장 두 곳의 운영을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4000만원의 적자를 낼 정도로 사업 진행이 안 됐고, 업무 태도도 불성실했다는 게 위플코리아 측의 입장이다.

위플코리아 측은 "고객의 예약비 등 매장 자금 1000만원 이상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이 파악됐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와 정산을 요구하자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 '아는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면서 고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1000만원대 횡령과 함께 A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4개월분 임대 비용 약 400만원도 피해를 보았다는 게 위플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위플코리아 측은 "해당 차량은 당사 직원만이 운행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행해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보험처리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