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올해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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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계공시 전면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재적 대의원 1794명 중 1002명이 참석해 실시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02명이 '부결'표를 던졌다. 찬성 493표에 비하면 불과 9표가 많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
올해 3~4월 시행되는 두 번째 회계공시도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했지만 지난달 28일 조합원 18만3000명 규모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돌연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속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불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조합원 8만5000명 규모의 대형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자료를 공시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계공시 전면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재적 대의원 1794명 중 1002명이 참석해 실시한 투표에서 과반수인 502명이 '부결'표를 던졌다. 찬성 493표에 비하면 불과 9표가 많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원이 낸 조합비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다.
올해 3~4월 시행되는 두 번째 회계공시도 순탄하게 지나가는 듯했지만 지난달 28일 조합원 18만3000명 규모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제도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수단”이라며 돌연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금속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도 “노조의 자주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불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반면 조합원 8만5000명 규모의 대형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자료를 공시하면서, 민주노총 내에서도 회계공시를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