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어려운' 빌라,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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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휴먼타운 2.0 시행서울시가 재개발, 모아타운 등 아파트 위주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빌라를 새로 짓거나 고치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도 대출해주기로 했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파아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은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 때문에 재개발·모아타운 추진이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하는 방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 구로구 구로동 85의 29, 중랑구 망우동 422의 1 등 시범사업지 세 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영동 214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제1종 및 2종 주거지역으로 엄격한 높이 제한이 걸려 있다.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로동 85의 29 일대는 제2종 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건축 심의에서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물 신축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지원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