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참…법원 "강제소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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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무단불출석에 19일도 불참…이달 불참 입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불출석이 장기화하면서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 vs "1야당 대표 고려해야" 공방
재판부 "입장 맞춰 재판은 불가…강제소환 고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이다.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구실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대표가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불참을 두고 검창과 변호인 측의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서도 당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 29일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진다면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입장까지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에 기일변경은 어렵다"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피고인이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하지 않다면 출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 참석을 꺼리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선거를 이유로 4월10일 이후로 밀린 상태다. 전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3차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초 재판을 진행하자는 재판부 의견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재판 다음 기일은 내달 22일로 예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