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업체, 저작권료 지불하고 뉴스 콘텐츠 사용하게 되나
입력
수정
'AI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 발족인공지능(AI) 시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언론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목표다.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 6개 단체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시대 뉴스 저작권 포럼'을 발족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했으며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 함께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언론이 AI가 제공하는 효율성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자의 창작물에 대한 대가도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포럼에는 ‘법·제도 개선과 지원정책’과 ‘대가 산정과 상생협력’, ‘AI 준칙 제정’ 등 총 3가지 분과가 설치됐다. 분과별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 변호사, 교수 등 총 32명의 민간 위원이 모여 활동하게 된다. 8월까지 5차례 회의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9월께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 분과에선 AI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논의한다. 뉴스를 함부로 AI 학습 데이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방지와 뉴스 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등 기술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텐츠 제작자와 뉴스 제작자, AI 개발자 등 서비스 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가 산정 분과에선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언론계와 AI 기업이 공동으로 협상이 가능한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AI 준칙 분과 소속 위원들은 언론사가 취재 활동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준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배정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언론은 이미 AI를 활용해 기사를 완성하고 있다”며 “AI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