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 늘린 기업 주주 위해 배당소득세 줄여준다

배당 등 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도 경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저조한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3~4월 이뤄지는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구체화되는 배당소득세·법인세 경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다.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다음 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