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줄여준다(종합)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주주엔 배당 분리과세·세액공제 검토
세법개정 추진…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초 확정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세액공제 방안이 검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방침을 밝혔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세제 혜택 조치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제당국의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다만, 세제 지원의 세부적인 수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추후 세법개정안 마련을 거쳐 국회의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5월 초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업의 주주환원에는 법인세 완화 조치를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이내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주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까지 열어두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이와 관련, 세제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실링(한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실효성 및 세수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