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어선사고 잇따르자 "철저한 지도·감독"
입력
수정
어선안전 위기경보 '경계'…내달 1일까지 특별경계 강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최근 일어난 잇단 어선 사고와 관련해 회의를 열고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호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강어선 사고 관련 특별경계 강화 기간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묵인돼 오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안전'이라는 대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수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날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수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 제한과 안전 해역 이동 ▲ 기상특보 시 15∼30t(톤) 어선의 선단 조업 조건 준수 ▲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단속 ▲ 위치 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에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 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날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11개 연안 광역 자치단체, 해수부의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는 어선 침몰·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 기상 특보 발효 예상 시 출항 제한과 안전 해역 이동 ▲ 기상특보 시 15∼30t(톤) 어선의 선단 조업 조건 준수 ▲ 만재흘수선 초과 등 어구· 어획물 과적 단속 ▲ 위치 발신장치 신호 소실 시 초동 대응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선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에 11개 연안 광역 지자체는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어선 안전 릴레이 현장 캠페인을 전개한다.
강 장관도 캠페인 현장을 찾아, 안전 조업을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