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연안 홍합에서 허용기준 세배 넘는 독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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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앞바다의 수산물에서 허용기준의 세 배가 넘는 독소가 발견됐다. 정부는 관련 패류의 채취나 섭취를 금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1㎏당 2.6㎎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1㎏당 0.8㎎이다. 수과원은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군 연안 6개 정점에선 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멍게와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엔 차이가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다른 패류나 피낭류의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독소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수과원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8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를 합동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1㎏당 2.6㎎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1㎏당 0.8㎎이다. 수과원은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군 연안 6개 정점에선 허용기준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멍게와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한다.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엔 차이가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곳에서 다른 패류나 피낭류의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독소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 조사하고 있다. 수과원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