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팔방 불법 정당 현수막…지난달 전국서 1.3만개 철거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1만3082개를 철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뤄졌다.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잘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두 개 이내만 걸 수 있다.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서만 현수막을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걸 수 없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의 높이로 걸어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만3082개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철거됐다. 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많았다.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 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을 위반한 사례가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정당 현수막 난립이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