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가장 효과적…상속세 개편도 함께 추진을"

기업·투자자 "세제지원 환영"

稅 혜택 모든 상장사로 넓히고
자산가들 투자확대 유인해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일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자 기업과 투자자는 “상장사의 주주환원책 도입을 북돋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밸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과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모든 상장사로 넓히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투자자가 가장 반긴 세제 지원 방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였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현재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15.4%로 낮아진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날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놓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주주친화 상장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상장사로 넓혀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여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과세가 추진되면 증시에 유동성이 확충되고 밸류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추가로 상속세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제 개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상속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주가를 억누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성부 KCGI 대표를 비롯한 행동주의 투자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과도한 상속세제를 꼽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상속세 개편으로 증시가 활성화되면 거래세 등이 늘어나 상속세 감소로 생겨난 세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익환/선한결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