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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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 행위 땐 최대 종신형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의원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 했다.
법 초안에는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홍콩 수장인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