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반인도범죄 ICC 기소 노력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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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사회에 문 완전히 닫지 않아…작년말 유엔 장애인권리위 보고서도 제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자 강제 송환과 부당한 구금 등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북한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와 단절되지 않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9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처음 보고하면서 북한의 사법적 책임을 따질 기회를 얻었지만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은 안타깝게도 ICC 제소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제약을 이해하지만 버려서는 안 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ICC 제소 방안은 북한이 국제법을 어긴 채 반인도적 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주요 관련자들을 ICC에 기소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의 관할권을 규정한 로마규정 상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관할권 규정의 제약 없이 ICC에 회부할 수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도 ICC 회부 방안을 비롯한 책임 규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데 소극적이겠지만, 외교력을 발휘해 이런 제약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다.
그는 "정치적 상황은 언젠가는 바뀔 것이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면서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혁신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非)사법적 방법까지 아우른 다각적 절차로 책임규명 문제에 접근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4년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유엔의 인권점검 절차에 대응하며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 특별절차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점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년 12월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이 발효하면 장애인 인권 현황과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19년 첫 보고서를 낸 북한이 작년에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도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를 수행한다는 점도 살몬 특별보고관은 관심 사안으로 짚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에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은 올해 11월 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유엔이 조 콜럼바노 북한 상주조정관을 임명하고 북한이 승인한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최대한 빨리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길 바라며 여기엔 콜럼바노 조정관과 북한 내 각국 외교대표부의 복귀도 포함된다"고 기대했다.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뒤 국제기구 직원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모두 북한을 떠났다.
콜럼바노 조정관의 임명으로 국제기구 관계자가 3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국경 개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평화와 안보에 관한 어떤 논의도 인권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19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처음 보고하면서 북한의 사법적 책임을 따질 기회를 얻었지만 대부분 안보리 이사국은 안타깝게도 ICC 제소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제약을 이해하지만 버려서는 안 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ICC 제소 방안은 북한이 국제법을 어긴 채 반인도적 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주요 관련자들을 ICC에 기소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의 관할권을 규정한 로마규정 상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관할권 규정의 제약 없이 ICC에 회부할 수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도 ICC 회부 방안을 비롯한 책임 규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데 소극적이겠지만, 외교력을 발휘해 이런 제약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다.
그는 "정치적 상황은 언젠가는 바뀔 것이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면서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혁신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非)사법적 방법까지 아우른 다각적 절차로 책임규명 문제에 접근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4년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유엔의 인권점검 절차에 대응하며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유엔의 인권 특별절차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점을 상기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년 12월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1월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이 발효하면 장애인 인권 현황과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19년 첫 보고서를 낸 북한이 작년에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권리 보호의 기본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관련 법률에도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장애인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는 1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를 수행한다는 점도 살몬 특별보고관은 관심 사안으로 짚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에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은 올해 11월 대표단을 이끌고 제네바에서 이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저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유엔이 조 콜럼바노 북한 상주조정관을 임명하고 북한이 승인한 점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최대한 빨리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길 바라며 여기엔 콜럼바노 조정관과 북한 내 각국 외교대표부의 복귀도 포함된다"고 기대했다.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뒤 국제기구 직원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모두 북한을 떠났다.
콜럼바노 조정관의 임명으로 국제기구 관계자가 3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국경 개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북한이 인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평화와 안보에 관한 어떤 논의도 인권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