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대표 4명 추가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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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명 재판행…검찰 "범행 전모 규명할 것" 4천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을 일으킨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사건 관련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천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천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손모씨와 안모씨, 최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이후 기소한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이 중 1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천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천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손모씨와 안모씨, 최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해 9월 이후 기소한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이 중 1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