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후 친구 살해한 여고생…재범 위험 판단 정신감정 진행키로

검찰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 관련 조사 충분히 못해"…추가 증인 신청
폭언·폭력을 지속하다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 대해 재판부가 정신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A(19)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가 성년이 된 만큼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 변호인 역시 심리학적 검사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공판(4월 17일)에서는 A씨의 정신적인 부분 등을 고려한 양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에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나와 공판 내내 변호사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가스라이팅도 아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던 점, 자수를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오인, 법리오인으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정신 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와 보호관찰소 직원 등에 대해 추가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된 상황이었다"며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침입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향후 재범의 위험성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던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같은 학교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넘겨졌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씨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