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혼 부부가 항소심에서 친부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친모는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8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A씨 등은 2022년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이들 부부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무거운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