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표 대결' 하루 만에 고려아연에 공세…신주발행 무효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영풍이 법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영풍은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보통주 104만5430주(5%)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영풍은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고려아연은 2022년 자사주 109만6444주(6%)를 한화와 LG화학 등의 자사주와 교환하고, 한국투자증권에 매각하면서 우호지분을 27.31%까지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9월 HMG 글로벌에 신주 5%를 배정함으로써 영풍 측의 지분율을 넘어섰다. 2022년 6월 기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 및 우호주주 지분율(18.74%)보다 2배 가량 높았으나, 작년 9월 이후 영풍 측(31.57%), 고려아연 측(32.10%)로 역전됐다.

이에 더해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배정은 현행 고려아연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영풍의 입장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사를 의미한다”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영풍의 주장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대체불가능한 새로운 기회로서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 등 단순한 사업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