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고생했는데 재산은 오빠들이…홀아버지 모신 딸 '울분'
입력
수정
아버지 생전 재산 미리 증여홀아버지를 혼자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은 모두 오빠들에게만 돌아갔다는 딸 사연이 전해졌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가능"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아버지를 혼자 모셔 왔다는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 씨는 5남매 중 장녀로, 위로 오빠가 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 농사일을 돕고 집안 살림은 물론 병원도 함께 다녔다.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수개월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생전에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눠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놀란 마음에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게 A 씨의 얘기다.A 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적절히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빠들이 일부 재산을 '돈을 주고 산 것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이 실제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올케와 자녀들에게까지 재산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즉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기에 재판으로 한번 다퉈볼 만한 건"이라고 진단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