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평창군,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마련 눈길

반부패 의식강화·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연간 5시간 교육

강원 평창군은 반부패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전원이 사이버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로 연간 5시간 청렴교육 이수를 제도화한 것이다.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주고, 미충족 시 부서별·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받은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추가된다.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게 대면교육 의무를 부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주현관 기획실장은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창군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평창군청 공무원 2명이 최근 구속됐다. 이들 2명은 올해 초 직위에서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