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만

피해자 김지은씨, 2020년 安·충남도 상대 3억원 청구
"복역까지 했는데 범행 부인" vs "민사와 형사는 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약 4년 만인 오는 5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충청남도에 대해선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 민사재판에서의 판결과 형사재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