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뛰는 30대 직장인 김씨,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두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
617만원 넘을때와 미만일때 계산 달라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직장이 두 개인 소위 ‘투잡러’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저녁과 주말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황. 이처럼 열심히 사는 A씨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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