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도 카리나도 못 참았다…"노타투존? 문신은 내 자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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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타투 합법화 추진' 발판 마련 그 후정부가 이달 초 '타투(문신) 합법화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젊은 층의 타투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지는 데에 따른 결과다. 이 가운데 타투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과거와 다르게 일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이들이 타투로 개성을 표현하고, 관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타투 시장도 확대하고 있다.
연예인 '패션 아이템' '타투 스티커'도 관심
'소중한 대상' 기억하기 위한 수단 되기도
'노타투존' 논쟁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
22일 키워드 분석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언급된 '타투'와 관련된 긍정 비율은 87% 달했다. 다수 언급된 긍정 키워드로는 '좋다', '다양한 상품', '트렌디하다', '독보적',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 '감각적', '예쁘다' 등이 있었다.인기 연예인들이 무대 공연과 일상생활 패션에서 '타투 스티커'로 개성을 뽐내는 사례가 많아진 탓도 있다. 원할 때마다 떼고 붙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된 것. 지난 2월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는 무대에 앞서 팔과 다리에 별 모양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 배우 한소희는 평소 타투 스티커를 즐겨 하고, 이에 맞는 패션을 연출해 관심을 받았다. 흔히 알려진 '이레이즈미 타투'(몸 일부를 용, 뱀 등 모양으로 덮은 형식)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개성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타투를 진행하는 20~30대 소비층도 적지 않다. 크레파스로 낙서를 한 듯한 형식의 '핸드 포크 타투'가 대표적이다. 이날 기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핸드 포크 타투 관련 게시물은 30만건이 훌쩍 넘었다.
어깨 뒷부분에 핸드 포크 타투를 했다는 20대 직장인 최모 씨는 "회사에서도 몇몇 사원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타투를 한 경우를 봤다"며 "요즘엔 윗분들도 개성으로 봐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이외에도 자신에게 소중한 대상을 일종의 '상징'으로써 몸에 남긴 사례도 있다. 팔오금 부위의 화상 흉터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얼굴을 새겼다는 20대 직장인 홍모 씨는 "소중한 반려견이 떠난 것을 기리기 위해 의미 있는 부위에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런 관심 속 타투 시장 규모도 증가해 타투 시술자가 덩달아 늘었다. 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문신 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에 달한다. 한국타투협회가 추산한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된다.하지만 여전히 타투 자체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는 타투를 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타투존'과 관련된 게시물이 잇달아 공유되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 글 작성자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주로 헬스장과 수영장같이 신체 노출이 잦은 장소들 위주로 노타투존이 확산하고 있다"면서도 "적당한 수준의 문신은 허용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이런 글이 확산하자, "불쾌감이 드는 걸 어떡하냐",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다" 등 노타투존을 찬성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개성을 표출하는 한 방법이다",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도 많았다. "문신하는 것도 자유고 쫓아내는 것도 점주 자유"라는 시선도 있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제 타투는 옳고 그름으로 나누긴 어렵고,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됐다"며 "노타투존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는데, 타투를 작은 크기로 새긴 사람에게까지 '무조건 입장 불가' 이런 식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수에게 위화감을 주는 사례 등에 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한편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하면서 의료인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타투 가게 등은 전부 불법이며,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할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