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시 의료봉사도 못한다?…"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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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통보서에 '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일체 의료행위 금지 명시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미국 의사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 제외"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공의들에 앞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돼있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막은 것인데, 면허가 정지됐으므로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게 맞는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건 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없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의사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행동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이 아닌 이상 면허를 전제로 한 의료봉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라는 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봉사활동도 못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데, 정부는 해외 진출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미국 의사에 필요한 추천서 발급 제외"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천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의사 자격이 정지되면 의사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전공의들에 앞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 통지서를 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안내돼있다.
병원 근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마저도 막은 것인데, 면허가 정지됐으므로 모든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게 맞는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건 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없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의사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행동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이 아닌 이상 면허를 전제로 한 의료봉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정지라는 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봉사활동도 못 하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한국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데, 정부는 해외 진출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