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커플, 이제 결혼해도 OK"…직장인 '환호'

신생아 특공 신설·부부 중복청약 허용…내일부터 청약제도 확 바뀐다
#1.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A씨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소득(연 1억2000만원)이 소득기준을 초과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없어 고민이 많다.

#2. B씨와 배우자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했는데, 운 좋게 둘 다 당첨됐다.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중복당첨에 해당돼 모두 부적격 통지라는 날벼락을 듣게 됐다.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예컨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등 세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앞으로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 약 1억6000만원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된다. A씨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눈에 띈다. C씨와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C씨의 점수인 7점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해 10점을 인정받게 될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된다.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이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