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지하철 45시간 탑승…수상한 러시아인, 알고 보니
입력
수정
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타고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6), B(46), 여성 C(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범행 타겟은 에코백 등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들이었다.A씨 일당은 9일간 지하철에 45시간 탑승하거나, 2개 정거장 거리를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오가는 방식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15일간 범행을 마친 후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6), B(46), 여성 C(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범행 타겟은 에코백 등 잠금 장치가 없는 가방을 멘 여성들이었다.A씨 일당은 9일간 지하철에 45시간 탑승하거나, 2개 정거장 거리를 2시간 동안 반복해서 오가는 방식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수사 기관에서 관광·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15일간 범행을 마친 후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