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일 전인데…천안서 2시간만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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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대 3개 장소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75명을 투입,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상태서 음주운전을 한 A(31·러시아 국적자) 씨를 적발하는 등 2시간 만에 모두 13명을 잡아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 후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고 나머지 7명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
수치 미달 5명에 대해서는 훈방·계도 조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천안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충남 전체 건수의 25%로 충남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는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1.8㎞를 더 달리다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그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 전역에 걸쳐 게릴라식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