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 혜택받는다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예불기는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 장비가 추가된 것은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 산림조합에 공급 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새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임업용 면세유류 규모는 공급량 760만ℓ·면세액 53억3천만원이다. 산림청은 이번에 약 70만ℓ의 면세유를 추가 공급해 약 5억원 정도의 면세 혜택이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