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사과 징계 의원 활동비 지급 제한…동해시의회, 조례 발의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3건의 안건 심의·내일 의결
강원 동해시의회는 2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의원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충실한 의정활동의 유인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준 의원은 시민의 영양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 심의한 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