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민주당 안귀령 '엄중 경고'
입력
수정
마이크를 잡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중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면으로 이같이 조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3~14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방문했다. 그는 노래 '당돌한 여자'를 부르기 전 전주 단계에서 앉아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복에 기호나 이름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 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면으로 이같이 조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3~14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방문했다. 그는 노래 '당돌한 여자'를 부르기 전 전주 단계에서 앉아 있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당시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있었고,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세 현장에서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고 말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복에 기호나 이름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