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고 싶은 의대생 정부가 보호"…보호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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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6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수업 복귀를 하고 싶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에 복귀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한다.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함께 추진한다. 또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센터는 수업 복귀를 하고 싶지만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이나 수업에 복귀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학생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강요·협박행위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접수 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보호조치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한다.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보호 조치를 대학과 함께 추진한다. 또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 및 보호 조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호 요청 및 피해사례 신고 등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적극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